저는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물품공급 사실을 입증하였고, 물품대금 일부 미지급 사실을 드러내었습니다.
상대방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는 물품 원가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겠다는 발언을 하였으나, 정작 제2회 변론기일까지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지어 법정에도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장님께서도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소 판결문 송달, 확정이 이루어지고, 소송비용액 획정 신청, 강제집행 단계로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댜.

저는 이처럼 물품대금 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