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자신이 1회 폭행을 당했다면서 신고한 사안을 수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폭행을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의뢰인은 만취 상태여서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으나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취하여 누군가를 폭행하기 어려웠다는 점, 대리기사는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욕을 했다고도 주장하나 중간에 대리기사와 제3자와의 1분이 넘는 전화 녹음에서는 의뢰인이 욕을 하는 소리는 전혀 녹음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욕을 했다면 대리기사로서는 휴대폰 녹음기를 켜서 이를 녹음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그러지 않은 점, 대리비와 관련하여 제3자와 대리기사간 시비가 있었어서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을 중간에 거부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던 정황상 보복 목적의 허위 신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는 2시간 가량 걸렸는데, 동석하여 진술을 보조하고 특히 욕설 관련 부분에서는 제가 반박하여 조서에 기재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대리기사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고 오로지 폭행을 당했다는 대리기사의 진술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각종 간접사실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분이 의뢰인이 무혐의라고 판단하기를 바라면서 당분간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