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 이후, 처음에는 면접교섭이 적절히 이루어졌으나 점차 양육친 측에서 여러 핑계를 대면서 면접교섭의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최근에는 아이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초등학생 자녀가 거부한다는 것만으로는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타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의뢰하여 주셨고, 저는 몇년 동안의 면접교섭 불이행 사례를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통하여 입증하면서 면접교섭 불이행 상황, 면접교섭 이행 필요성, 부모 따돌림 가능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준비서면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에 참석할 때 굳이 의뢰인이 출석할 것을 요청하지는 않고 저만 출석하는 편입니다만, 본 사안은 당사자이자 의뢰인인 비양육친이 직접 재판장님 앞에서 면접교섭시 아이의 태도 등을 진술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 동석을 요청드렸고 의뢰인분도 출석하셔서 여러 진술을 하셨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일단 가사조사를 직권으로 명령하겠다고 하셨는바, 추후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를 통해 아이가 면접교섭을 주저하고 있는지, 만약 주저한다면 그 이유는 어떠한지, 면접교섭을 재개한다면 그 횟수는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가사조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재판장님에게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재판장님이 결정을 내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