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상속재산분할청구시 상속인들 중 일부가 자신들이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하면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기여분을 부정하는 판례를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판례 분석
가.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758
위 판례는 특정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등의 의미에서 생전 증여를 받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을 별도로 인정한다면 오히려 남은 공동상속인들과의 공평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대방 D의 기여분결정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상대방 D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건축일을 하면서, <주소> 일대에서 집을 건축하고 매매하는 일을 하여 번 돈으로 같은 동 <지번>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마련하였다. 상대방 D는 위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살림을 꾸렸고, 피상속인의 정년 후에도 위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였으며,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간호하였다. 이처럼 상대방 D는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6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상대방 D가 1956년경<각주2>부터 피상속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기간 동안 가사 및 양육 등을 담당한 사실, 상대방 D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주소> 일대에서 집을 건축하고 매매하는 일에 종사한 사실, 피상속인이 2006년경부터 사망 시까지 수차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상속인은 2019년 경 상대방 D에게 66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을 일부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대방 D에 대한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등의 의미에서 한 생전 증여로 보아, 위 증여액 660,000,000원을 상대방 D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이상, 상대방 D의 기여분을 별도로 인정한다면 오히려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의 공평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③ 피상속인의 연령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이 특별히 길다고 보이지 않고(피상속인은 사망 직전인 2022. 2. 28. 입원하기 전까지는 자택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 D가 병원비나 동거에 따른 비용 등을 홀로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상대방 D가 배우자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대방 D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652
위 판례는 특정 상속인(피상속인의 자녀 중 한명)이 매월 생활비 지원, 병원비 지출, 수시 방문 및 가사 지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원을 위한 금원이 특정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만 행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얻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동거를 하면서 부양하지도 않은 경우에 대하여 기여분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3. 기여분
가.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
망 M은 1988년 청구인 A과 혼인한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매월 생활비 내지 용돈을 지원하였는데, 특히 2002. 6. 교통사고를 당하여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이후 자신의 휴업급여 및 장해연금으로 수령하는 돈으로 계속하여 피상속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였고,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이와 같이 지원한 금액이 총 156,783,400원에 달한다. 그 밖에도 망 M은 피상속인 및 상대방 F의 병원비 내지 약제비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3,576,314원을 지출하였고, 1990년 피상속인이 <주소>(이하 'T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을 당시 그 매수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0년 피상속인이 납부할 산소 이장 비용 3,051,000원을 대납하였고, 2013년 피상속인이 이 사건 S동 주택 지하층의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대신하여 반환하여 주는 한편, 2012년부터 피상속인의 거주자 우선주차 비용, 화재보험료, 통신비용, 이 사건 S동 주택 수리비 등으로 합계 8,480,048원을 지출하였다.
나아가 망 M은 1993년 피상속인이 T아파트에 전입하였을 때부터 매주 주말 피상속인을 방문하여 집안 살림을 도왔고, 이후 망 M이 2002. 6. 교통사고를 당하여 거동이 불편해지고, 2018. 12.에는 대장암 판정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2005년 상대방 F가 건강이 악화된 이후로 줄곧 일주일에 2~3회씩 피상속인을 방문하여 식사·청소·빨래 등 집안 살림을 대신하고, 피상속인 및 상대방 F를 대학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치료를 받게 하며 그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등 극진히 부양하였으며, 또한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S동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건물 수리 등의 각종 관리행위를 도맡아 하였다.
이처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망 M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30%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청구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리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와 동일하게 평가될 만한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초과할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바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참조).
한편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의 증여, 부동산 등의 사용대차, 무이자 금전대여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제공함으로써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
다. 판단
③ 특히 피상속인 생전에 망 M이 이 사건 S동 주택을 비롯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를 도맡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S동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 등을 모두 피상속인이 그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3. 9. 27. 위 주택 지하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Q의 전세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중 6,200만 원은 피상속인이 아닌 망 M이 받아 보관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망 M이 이를 피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나누어 돌려주었다고 하면서, 다만 그 반환내역은 망 M이 생활비, 용돈으로 지급한 내역과 섞여 있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바, ㉠ 위 6,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S동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내지 월 차임의 경우에는 전부 피상속인이 직접 수령하여 왔음을 명백히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 이 사건 S동 주택뿐만 아니라 T아파트와 관련하여서도, 2003년 피상속인이 이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 3억 2,000만 원 중 피상속인의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대한 단기 전세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는 1억 4,000만 원이 이후 2005. 10. 10. 피상속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또한 확인되는 점<각주2> 등에 비추어 볼 때, 2019년까지 십수 년간 망 M 명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 중에는 청구인들이 자인하고 있는 위 6,200만 원을 제외하고도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하는 금원을 망 M이 관리행위의 일환으로서 보관하다가 수시로 반환한 내역이 상당 부분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④ 이처럼 망 M이 피상속인 생전에 그 재산을 관리함에 따라 그 기간 중 망 M이나 청구인 A 명의 각 계좌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하는 금원이 혼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 같은 기간 망 M이 피상속인 내지 상대방 F를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병원비 내지 약제비, 산소 이장 비용, 보험료·통신요금·주택 수리비 등 각종 생활비용(갑 제6 내지 13, 15호증), 그리고 위 주택 지하층의 종전 임차인 R<각주3>에게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망 M이 2013. 9. 9.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는 2,500만 원(갑 제14호증) 또한 그 전부가 망 M의 수입이나 고유한 재산으로부터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이는 앞서 본 망 M의 소득수준이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⑥ 반면에 피상속인이 2010. 9. 7. <금융기관명>로부터 40,050,260원의 종신연금 해약금을 수령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2010. 9. 8. 청구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망 M의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생활비 지원 등 재산적 기여행위가 있었을지라도 망 M이 위 3,000만 원을 청구인 A을 통해 증여받아 피상속인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얻었을 여지가 있다.
⑧ 망 M은 1988년 혼인 이후 분가하였고 그 후 대부분의 기간을 <지역명> 및 <지역명>에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S동 주택 및 T아파트 등에서 피상속인 및 상대방 F와 동거하였던 사실은 없다. 망 M이 2002. 6. 교통사고를 당하여 거동이 불편하게 된 사정이 있음에도 피상속인 및 상대방 F의 주거를 수시로 방문하고 교류하며, 때때로 집안 청소 등 살림을 돕고, 진료·치료·약 처방 등을 위하여 병원에 동행하는 한편, 피상속인과 상대방 F의 건강상태를 다른 누이들과 공유하는 등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른 자녀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이러한 부양행위를 전혀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반면, 망 M만이 홀로 이러한 부양행위를 도맡아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청구인들이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망 M이 자식으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상의 부양의무 수준을 넘어 피상속인과 상대방 F의 곁에 상시 머무는 수준으로 간호·간병하고 보살피는 한편, 그 식사·청소·빨래·목욕 등 각종 가사 및 생활 보조 업무를 온전히 도맡아 한 정도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 수원가정법원 2022느합583
위 판례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이 1,393,756,500원인 사안에서, 특정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가 395,693,723원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여 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30%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상속인(피상속인의 자녀)가 자신이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부양하였으므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 자녀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부양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소득 활동을 하였던 점, 오히려 위 자녀는 피상속인 부부와 20년간 함께 살면서 오히려 피상속인 명의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이익을 얻은 점, 일부 재산적 기여(국유재산 대부료 33,099,960원 납부)는 인정되나 해당 국유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익을 얻기도 한 점 등을 들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가. 분할대상 상속재산
나. 상대방 C의 기여분결정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상대방 C은 혼인기간 내내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피상속인이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데 기여하였다. 피상속인이 2019. 8. 19.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아파트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보증금은 상대방 C이 2019. 8. 5.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395,693,723원으로 지급한 것이다. 상대방 C은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분은 50%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대방 C은 혼인기간 내내 미용업을 하며 소득활동을 하였고,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한 점, 상대방 C은 본인 명의의 토지(<주소>)에 관한 보상금을 받아 2019. 8. 5. 피상속인에게 395,693,723원을 이체하였고, 피상속인은 2019. 8. 19. 위 돈으로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사실상 피상속인과 상대방 C의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의 현황 및 가액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대방 C이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대방 C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 상속재산의 형성 및 유지의 경위, 공동상속인의 수, 공동상속인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인 상대방 C의 기여분을 30%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상대방 D의 기여분결정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상대방 D은 1997년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약 20년 동안 피상속인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상속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을 부담했고, 2003. 5. 21.경 상속재산인 별지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 2,500만 원을, 2008년 5월부터 7월경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M동주택 건축비용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2017. 6. 12. 국유재산 대부료 33,099,960원을 지급했고, 기타 생활비 등을 부담했다. 상대방 D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고,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분은 30%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상대방 C은 상대방 D이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소득 활동을 하였던 점, 상대방은 D은 피상속인 명의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 부부와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상대방 D이 지출하였다고 하는 생활비 등이 모두 피상속인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상대방 D의 처 O이 2017. 6. 12.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유재산 대부료 33,099,96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대방 D은 2017. 6. 14.경 상속재산인 별지1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를 담보로 <은행명>에서 대출을 받기도 한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 상대방 D이 상속재산 토지에 관한 취득세 비용을 지급했다거나, M동주택 건축비용 등으로 1억 3,000만 원을 부담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한 점<각주2>,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자녀로서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정도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대방 D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상대방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대방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서울가정법원 2024느합1133
위 판례는 특정 상속인이 일부 간병을 하고 일부 기간 동거하기도 하였으며 식비, 의료비용 등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직접 동거하며 부양한 기간이 그리 길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연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내지 병원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로지 특정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생활비나 병원비를 전부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기여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상대방 K, G, H 주장의 요지
상대방 K, H은 각 일정 기간 피상속인을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함께 동거하거나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면서 부양하였고, 상대방 G 역시 피상속인과 자주 왕래하며 몸이 불편한 피상속인을 간호하고 각종 생활비 및 병원비 등을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양하였으므로, 상대방 K의 기여분은 50%로, 상대방 G의 기여분은 20%로, 상대방 H의 기여분은 30%로 각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갑 제3, 6, 10 내지 12호증, 을다 제1 내지 5, 7 내지 10, 14 내지 17, 21, 22, 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상속인이 1992. 3. 18.경부터 2023. 10. 22. 사망할 때까지 주민등록초본상 아래와 같은 장소에 거주하면서, 2015. 10. 30.부터 2016. 4. 4.까지는 상대방 H 주거지에서, 2021. 6. 25.부터 2022. 7. 27.까지는 상대방 K 주거지에서 각 동거한 점, ② 상대방 K은 2013. 9. 17.경부터 현재까지, 상대방 H은 2015. 11. 2.경부터 현재까지 각 <주소> 소재 P아파트에서 거주한 점, ③ 기여분 청구 상대방들이 2022년경 이후 함께 피상속인의 식비 및 의료비용 등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2>, ④ 위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병원에 동행하거나 일부 간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대방 K의 기여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다 제17호증 참조), ⑥ 상대방 K은 2013. 9. 17.경부터, 상대방 H은 2015. 11. 2.경부터 <주소> 소재 P아파트에서 거주하여 피상속인이 2022. 7. 27.경부터 별도로 거주할 때 인근에 거주하여 병원 진료 등을 받게 하는 등 부양하였고, 상대방 G도 자주 왕래하며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다 제29호증 참조), ⑦ 기여분 청구 상대방들의 위와 같은 부양은 2023. 6. 3. 피상속인의 배우자 망 L의 사망시까지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망 L에 대해서도 이루어진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기여분 청구 상대방들이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상대방 K과 상대방 H이 피상속인과 직접 동거하며 부양한 기간이 그리 길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 B 역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20. 3. 18.부터 2021. 6. 25.까지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부양한 것으로 보이며(2025. 5. 7.자 참고서면 첨부자료 참조), 상대방 G는 피상속인과 직접 동거하며 부양한 사실이 없다.
② 상대방 K, H은 피상속인과 직접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도 피상속인이 <주소> 소재 P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자신들도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7. 27.부터 2023. 10. 22.까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위 상대방들이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상대방 F 역시 2009. 11. 16.부터 2019. 5. 10.까지 사이에 위 P아파트에 거주한 바 있는바, 단순히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부양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상속인은 S연금 U 지원금 등을 정기적으로 수령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상속인이 이를 지급받은 계좌로 보이는 X 예금계좌(갑 제8호증의 1)에서는 해당 돈이 입금이 된 이후 해당 금액이 주기적으로 대부분 인출이 되었는데, 피상속인이 해당 돈으로 별다른 자산을 취득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상속인의 생활비 내지 병원비가 온전히 상대방들이 부담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④ 기여분 청구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을 위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들에 관한 증거(을다 제3, 16호증)는 단순한 카드사용내역에 관한 자료로 그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액 전부가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광주고등법원 2018브403
위 판례는 장남이 상당 기간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는 더 많은 부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자신의 퇴직연금과 상가 건물의 차임 등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였고, 장남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등에 의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훨씬 초과한 특별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기여분
가. 상대방 I의 주장 요지
상대방 I은 1980년경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함께 거주하거나 자주 방문하여 망인을 보살폈고, 망인의 생활비,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망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하였으며, 망인이 T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치료비 등으로 18,348,260원을 지출하였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은 상대방 I 소유의 Y동 상가 건물 차임으로 형성되었다. 상대방 I은 피상속인의 W에 대한 42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피상속인 사망 후 대위변제하였다. 이처럼 상대방 I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100%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라 함은 당해 신분관계에서 통상 기대되는 것을 넘는 부양 또는 기여를 의미하므로 신분관계에 따라 법률상 발생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한 기여행위가 있었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 생전에 그 기여자가 받은 이익도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7. 10.자 95스30, 31 결정 등 참조).
다. 판단
1) 먼저 상대방 I의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1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대방 I은 피상속인의 자녀들(1남 7녀) 중 유일한 아들로서 혼인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같은 집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 갑 제6, 7, 8,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상대방 I이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법률상의 부양의무를 넘어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거나 자신의 계산으로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상속인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과 Y동 상가 건물의 차임 등으로 자신의 생활비 등을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령 상대방 I이 피상속인과 장기간 함께 생활하는 등으로 다른 자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방 I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등에 의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훨씬 초과한 특별수익<각주5>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대방 I이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대방 I이 피상속인 사망 후 T병원에 피상속인의 진료비 12,444,300원(= 4,000,000원 + 8,444,3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가리켜 상대방 I의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2) 다음으로 상대방 I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과 장기간 함께 거주하거나 평소 피상속인을 자주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상속재산이 유지 또는 증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것을 특별한 기여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Y동 상가 건물의 매수대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대방 I은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대방 I이 피상속인에게 Y동 상가 건물의 차임을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기여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3) 마지막으로 상대방 I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관련하여 보건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위 대법원 97다8809 판결 등 참조), 설령 상대방 I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W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를 상대방 피상속인 사망 후 I이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 I 자신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들 전부에게 분할되어 귀속된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각주6>
4) 따라서 상대방 I의 위 기여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느합50008
위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이 원래 운영하던 화장품 매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매출이 급락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10년 넘게 무릎 통증과 암에 걸린 피상속인을 간병한 경우 10%의 기여분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이 정도로 특별한 간병을 하지 않는 이상 일부 병간호나 간병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갑 제4, 10, 11호증, 을 제3 내지 5, 7, 8호증, 병합사건에 제출된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감안하면, 상대방은 부부로서 통상 부담하는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상대방은 2008. 5. 21. 피상속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이체 받은 뒤 그 다음달부터 50~100만 원 가량을 매달 주기적으로 이체받는바, 상대방과 피상속인간에 사업상 거래 등이 없어 사실혼에 따른 생활자금 이외에 달리 피상속인이 상대방에게 주기적으로 자금을 이체해야 할 사정이 없어 보임을 감안하면, 상대방은 피상속인과 2008. 5.경부터 사실혼 관계(이하 '이 사건 사실혼 관계'라 한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상속인은 이 사건 사실혼 관계에 있기 이전부터 arthrosis of knee(무릎관절등) 등과 관련하여 무릎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이 사건 사실혼관계가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은 2008. 11. 피상속인이 간세포암종임이 확진되자 피상속인은 그때부터 사망하기까지 위 무릎 치료와 함께 위 암과 관련한 치료도 받는 등 이 사건 사실혼관계가 시작될 당시 이미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피상속인과의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으며, ① 증인 J 등 피상속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지켜본 사람들은 상대방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피상속인을 지속적으로 간병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상대방이 이 사건 사실혼 관계 이전까지 'E'이라는 상호로 화장품을 판매하여 대체로 매 반기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실혼 관계가 시작된 즈음인 2008. 7.부터 매 반기 매출이 500만 원 가량으로 급락하고, 2013년에 이르러서는 1년 매출액이 500만 원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피상속인의 간병 등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화장품 판매를 하였다면 이와 같이 빠른 기간 내에 매출이 급락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상속인은 무릎 통증에 암 투병까지 하고 있었기에 타인이 적극적으로 간병하지 아니하는 한 기본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피상속인은 암 확진 이후에도 2014. 12.경 퇴직할 때까지 I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계약직으로 2년간 추가 근무하는 등 직장생활을 큰 무리 없이 영위하여 왔으며, 산익회 활동 등 야외활동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수 개월 전에도 함께 여행을 떠나는 등 피상속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상당히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까지 10여 년간 피상속인을 헌신적으로 간병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며, 부부로서의 제1차 부양의무의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한편, 청구인들도 피상속인의 간병에 다소 참여한 측면은 있어 보이나 피상속인의 간병은 대체로 상대방이 전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청구인들도 이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등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간병을 간접적으로 조력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상대방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모든 기간 피상속인을 간병하였고, 그 간병기간이 10여 년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상속인간 형평의 관점에서 볼 때 피상속인의 간병을 사실상 전담하여 온 상대방에게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과 관련하여 특별히 대가를 인정하는 것이 더욱 형평에 부합해 보인다.
2) 기여분의 비율에 관하여 보면, 상대방의 기여의 방법 및 정도, 기간 등 이 사건 기록과 심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분을 10%로 정한다.
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느합3004
위 판례는 청구인(상속인)이 피상속인과 40년 이상 함께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거주하며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는 등 부양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기간 동안 별도로 월세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청구인이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이미 취득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통상적인 부양의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가.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15. 7.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1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청구인 및 상대방들 공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된다.
한편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65,935,800원, 2019. 5. 24. 기준 가액은 62,796,000원임을 알 수 있는데, 심문종결 당시 가액은 심문종결시에 가까운 위 2019. 5. 24. 기준 가액으로 보기로 한다.
3. 청구인의 기여분 결정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1993년도에 기존 구옥을 대부분 철거한 후 대수선하여 살고 있는 주택인데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 3,000만 원을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였고, 재산세도 2017년까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1969년경부터 40년 이상 모시고 살아 왔으므로, 청구인의 기여분은 70%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207 결정 등 참조). 또한 그러한 기여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없었던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9년경부터 40년 이상 피상속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같이 거주하며 생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별도로 피상속인에게 그 동안 월세를 지급하거나 하였던 사정은 찾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이미 취득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것 이외에 구체적인 경제적 기여 내지 부양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은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 3,000만 원을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206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세금, 병원비 등 각종 비용을 부담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을 직접 부양한 노고(동거·간호)는 인정하여 20%의 기여분을 정하면서도(이에 대하여 상대방들도 위 기여분은 인정함), 재산적 기여 주장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에 함께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주거비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상 거주 이익이 최소한 재산적 기여 주장을 상쇄한다고 본 것입니다.
3. 상대방 D의 기여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상대방 D은 육체적,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던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고, 피상속인을 위해 세금, 병원비 및 생활비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 D의 기여분은 50%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대방 D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고, 오랜 기간 피상속인과 동행하며 피상속인의 통원치료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상대방 G, H, I도 상대방 D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 D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재산의 가액, 상대방 D의 기여 방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여분을 20%로 정한다.<각주1>
각주1) 한편 상대방 D은 피상속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주거비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거기간 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대방 D이 제출한 을 제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세금, 생활비, 병원비 등 각종 비용을 상대방 D이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대방 D의 재산적 기여를 기여분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느합1005
재혼한 배우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병간호를 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설령 부양 및 기여 행위가 있었더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건축비용 등을 증여받은 사실(특별수익)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약 47%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설령 상대방의 부양행위와 상속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었더라도 이미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 아울러 상대방은 아래 4.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소> 79-1 대 485㎡ 및 그 지상의 저온저장고(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상대방 명의로 보존등기된 <주소> 79-1 지상의 단독주택 건축비용으로 8,4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러한 특별수익액이 전체 간주상속재산의 약 47%에 달하므로, 설령 상대방의 부양행위와 상속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었더라도 이미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특별수익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청구인들
상대방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재산을 특별수익 하였다.
2) 상대방
청구인들은 2018. 11. 28.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갔으므로 청구인들이 위 돈을 균등하게 1,250만 원씩 특별수익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참조).
다. 상대방의 특별수익 인정여부
1)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현금 8,400만 원 부분: 인정
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상대방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8,400만 원을 증여받아 이를 특별수익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상대방이 주택 신축비용으로 지원받은 현금 8,400만 원은 부부 공동생활의 필요자금을 넘어서는 규모로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상대방은 위 8,400만 원을 건축업자 M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2021. 12. 23. <주소> 79-1 지상의 단독주택 96.62㎡ 및 창고 10.4㎡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20. 9. 24. 증여되었고, 현금 8,400만 원의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증여일시에 관한 명확한 주장은 없으나 위 단독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로 미루어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비슷한 시기에 증여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위 각 증여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약 2~3년 전에 이뤄진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사후 상속재산 분할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 몫을 미리 주려는 의미로 증여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이에 대해 상대방은 위 각 재산은 피상속인을 간호하고 부양한 상대방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이므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는 위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상대방의 이 부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특별 수익 관련 판례
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나. 특별수익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에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 생전 증여와 같은 특별수익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생전 증여에 따른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참조).
4. 결어
저는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도 청구와 관련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하였고 최근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받고자 하나 상대방이 자신이 기여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스스로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사안을 검토하여 소송 실익이 있는지 검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