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운전을 하다보면 여러 사유로 상대방이 거칠게 뒤따르거나, 추월을 방해하거나,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위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과 시비가 붙고, 급기야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위와 같은 보복운전 행위, 폭력 행위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가 훨씬 용이해졌고, 이에 위와 같은 부당한 침해 행위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과거에 비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보복운전 및 운전 시비 폭력 사안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2. 보복운전 및 운전 시비 폭력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는 난폭운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특정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등이 포함됩니다.
차량을 거칠게 운전하면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는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차량 창문에서 침을 뱉거나 차량에서 내려 주먹다짐을 하는 것은 형법상 폭행,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엇보다도, 단순 폭행이나 협박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차량을 거칠게 운전하면서 협박을 한 것은 단순한 협박(형법 제283조)이 아닌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보복운전 관련 판례
가. 특수협박으로 처벌된 보복운전 사례(특수협박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230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뒤따라가고, 차량을 바짝 밀어붙여 충격할 듯이 운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휴대한 특수협박으로 판단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5. 5. 8. 17:50경 서울 중구 퇴계로 61 남대문시장 인근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티구안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여, 30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차량 우측 차로를 나란히 달리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에 바짝 밀어붙여 충격할 듯이 운전하고,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깜빡이가 문제야 씹할 년아, 운전 똑바로 해 진짜"라는 등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진행하는 피해자를 다시 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고, 피해자의 차량 좌측 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에 바짝 밀어붙이면서 창문을 내리고 "씹할 년아, 운전 똑바로 안 해!"라고 욕설하는 등, 약 1.5km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1. 24. 선고 2015고단2304 판결
나. 보복운전 및 폭행 사례(특수협박 및 폭행으로 징역 8월의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52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차선 변경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피해차량을 쫓아가 급가속하여 끼어들고 급제동하며, 피해차량이 추월하지 못하도록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차량을 충격할 것처럼 밀어붙이는 등의 보복운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폭행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특수협박 및 폭행으로 판단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28. 12:0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로부터 “운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라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차량을 쫓아가 급가속을 하여 피해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피해차량 앞에서 피해차량이 추월하지 못하도록 진로를 방해하며, 피해차량의 옆에서 피해차량을 충격할 것처럼 두 차례 밀어붙이는 등 마치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차량의 조수석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0. 7. 선고 2022고단524 판결
다. 운전 중 시비로 인한 2건의 폭행 사례(폭행, 상해로 징역 10월의 실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27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때린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서도 차선 변경 중 상향등을 점등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폭행죄, 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1272』
피고인은 2018. 3. 14. 08:15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2세)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차량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하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892』
피고인은 2018. 3. 11. 12:00경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65 올림픽대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 E(32세)의 차량이 상향등을 점등했다는 이유로 하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4회 때리고, 복부와 옆구리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CD 및 검증 결과
『2018고단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및 검증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8고단1272, 2018고단1892 판결
라.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보복 목적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음주운전과 보복 폭행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에서는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36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사례가 있으며, 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3. 23:30경 의정부 금오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2016. 7. 24. 00: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69가길 32 무지개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7. 24. 00:10경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E(49세)과 진로방해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 하는 것으로 의심이 들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4. 00: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69가길 32 인근에서, 피해자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자,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 씹새끼! 내가 너 가만 안 둬!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고합364 판결

4. 결어
저는 이처럼 도로에서의 보복 운전, 특수협박, 폭행 사안을 다루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차량을 거칠게 운전하면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는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차량 창문에서 침을 뱉거나 차량에서 내려 주먹다짐을 하는 것은 형법상 폭행,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폭행이나 협박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차량을 거칠게 운전하면서 협박을 한 것은 단순한 협박(형법 제283조)이 아닌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검토한 판례들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보복 운전 행위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고, 직접적인 폭행, 상해까지 동반한 경우 집행유예가 붙지 않고 그대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에서의 시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신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시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가 개시될 것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특수협박 등 위협운전 성립 여부가 다소 애매하여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 유사 판례, 법리, 사실관계를 더욱 부각시키면서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정리한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순간의 화를 못 참고 폭언, 위협운전 등을 하셔서 고소를 당하신 분의 경우에는 해당 사안이 특수협박에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상대방이 더 위협을 가하였고 이에 대한 방어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실 필요도 있으며, 폭행을 하셨다면 이에 대하여 법률적인 요건에 맞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주장하여 최대한 약한 처벌을 받도록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의뢰인분을 최대한 조력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