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소송이 승소로 종결되어 변호사 선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간혹 성공보수의 기준에 대한 해석이 의뢰인과 변호사간에 달라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판례는 판결에서 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나, 때로는 의뢰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하는바, 아래에서는 실질적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 판례 2개를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판례 검토
가. 대전지방법원 2025나202685 판결
위 판결은 성공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경제적 이익가액”은 소송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에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10%(부가가치세 10% 별도)를 성공보수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성공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제적 이익가액"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에 한정하는것이 상당한 점,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1734 판결
위 판례는 성공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제적 이익가액”을 판단함에 있어 소송을 통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재산관련 소송에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때 위임인 측의 전부 기각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약정 성공보수를 “의뢰인이 판결로서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판결문에서 인용(인정)된 금액 자체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 소송과 같이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사업부지 내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부동산매수청구 소송에서 해당 조합이 소유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은 시가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법리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소유자(매도인)들 측이 전부 기각을 당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감정평가사 등의 전문가에 의해 산정된 감정결과 대로 매매대금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선행 소송에 제기되기 이전부터 사감정이나 경매 낙찰 가격, 인근 거래 사례 등 비교적 객관성을 띤 자료나 기준가 존재하고 있었고, 일부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일정한 매매대금을 사전에 제시 받기도 하였으므로 선행 소송에서 최소한 감정가나 조합이 사전에 제시한 금액 이상으로 본인들의 매매대금이 인정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위 금액을 넘어서 소송절차에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주장, 입증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매매대금의 증대분을 기대하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고 봄이 상식적이며 이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와 같이 변호사 선임 없이도 통상 판결에서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 증대분 만을 “결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소송 전문가인 원고도 이러한 피고들의 위임 동기와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의 표제(表題)인 “성공보수”에서 “성공(成功)”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하는 바를 이룸‘인바, 위에서 보았듯이 원고를 선행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피고들이 만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제안 받았거나, 기존의 거래 사례나 사감정 자료를 토대로 이미 예상되는 매매대금의 하한 또는 그 미만의 금액만을 소송에서 인정받는다면 이는 사전적 의미에서 “성공”이 갖는 뜻과는 맞지 않는 해석이다. 또한 “경제적 이익”이란 널리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에 관한(financial) 이익”으로 정의될 수도 있지만, 한편 “돈이나 시간, 노력을 보다 적게 들여 얻은(economical) 이익<3>”으로 정의될 수도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뜻으로 반드시 해석되는 것도 아니며 계약 당시의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후자의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 만약 판결문에서 법원이 인정한 금액 자체를 성공보수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현재 이 사건 조합 측에서 피고들에게 제시하였거나, 사감정이나 거래 사례 등으로 이미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보다 판결문상 인정금액이 오히려 적은 경우도 그 금액에 약정 비율을 곱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거래관념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에 합의한 피고들의 의사에도 반한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소송의 승소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각 2,000,000원씩의 착수금을 이 사건 위임계약 시에 별도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결어
저는 성공보수 약정의 기준을 실질적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성공보수 기각을 구하고, 만약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과다하여(법무법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얻은 이익의 거의 절반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게 됨)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성공보수 약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거나, 적용되더라도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인다면 상당히 감액될 수도 있는바, 유사한 사안으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료를 검토한 후 소송 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후 필요시 소송을 대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