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고양이에 대한 응급수술 후 고양이가 사망한 경우, 동물병원 수의사에 대한 의료과실 소송을 검토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핵심 요약
고양이 사망이 동물병원의 진료상 과실(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장례비 등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수의사의 진료행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과실 법리를 유추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의료과실은 전문성이 높아 피해자 측의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 하에 입증책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1나150 판결 수의사의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반려동물 사망에 대한 재산상 손해와 함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0. 7. 선고 2020가소11882 판결
또한 ‘수혈’은 법상 “수술등중대진료”에 해당하여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구조이므로, 해당 동의서 등 관련 자료의 존재 자체가 쟁점 정리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수의사가 수혈 등 수술등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물소유자등에게 법정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의사법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은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수의사법시행규칙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수의사는 동의서를 동의를 받은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수의사법시행규칙_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다만 “오더지(처치 지시·투약·급여 지시)”, “면담 기록”, “CCTV”는 병원이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상 많아, 결국은 객관적 자료(혈액검사지, 모니터링 기록, 간호기록, 투약·급여 시간표 등)와 전문의견(감정/자문의견)으로 인과관계·과실을 구조화하는 전략이 핵심이 됩니다.수의사의 진료채무는 결과보장이 아니라 필요한 적절한 진료를 다해야 하는 수단채무이고,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하며 감정 등 객관적 입증이 없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11. 12. 선고 2022가단23017 판결 의료과실은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함께 문제되고, 단순히 중한 결과만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막연히 추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나47026 판결
3. 관련 법규범
수의사는 수혈 등 수술등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진단명, 필요성·방법·내용, 전형적 후유증·부작용,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의사법_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은 수술등중대진료에 해당합니다. 수의사법시행규칙_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수의사는 서면 동의서를 동의를 받은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수의사법시행규칙_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수의사는 직접 진료·검안한 동물에 관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수의사법_제12조(진단서 등)

4. 관련 판례 법리
수의사의 진료행위에도 의료과실 법리를 유추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의료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피해자(보호자)가 의학적으로 완벽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식의 입증완화가 가능하다고 설시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1나150 판결
생명체인 반려견에 대해 객관적 교환가치로 치료비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기왕치료비 전액 및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1나150 판결
수의사가 수술 전 검사 및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반려동물 가액·수술비·장례비 및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0. 7. 선고 2020가소11882 판결
의료(수의료) 분쟁에서 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 입증(감정 등)이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전제로, 당사자의 입증 태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11. 12. 선고 2022가단23017 판결
의료과실은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모두 문제되고, 과실 외 다른 원인이 배제된다고 볼 만한 자료 없이 중한 결과만으로 과실·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설시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나47026 판결
5. 검토 및 적용
말씀하신 사정(고위험 환묘임을 사전 고지, 급여량·급여 간격, 이후 검사에서 ‘인 수치 하락’ 확인, 그 뒤의 처치 선택 및 사망 경과)은 “1) 당시 진료환경에서 통상 요구되는 모니터링 및 급여·처치가 무엇이었는지”, “2) 그 기준에서 병원의 급여·대응이 벗어났는지(주의의무 위반)”, “3) 그 위반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어느 정도로 연결되는지(상당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주의의무 위반 판단은 당시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등을 종합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가 설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나47026 판결
다만 이러한 쟁점은 수의학적 전문 판단이 강하게 개입하므로, 보호자 진술만으로는 다툼이 장기화되기 쉽고, 결국 “기록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시간대별 급여·검사·혈압 등 모니터링·투약·처치)”을 최대한 확보한 뒤, 제3의 수의사 소견(자문/감정)을 통해 ‘표준적 처치에서의 이탈’을 구조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진료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객관적 입증의 중요성이 강조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11. 12. 선고 2022가단23017 판결

6. 기록 확보와 관련한 현실적 정리
1) 병원이 제시한 혈액검사지·초음파 영상은 우선 즉시 확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간 경과로 자료가 소실되거나 “일부만 제공”되는 형태로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수혈’ 관련 서면 동의서 및 설명 자료의 존재를 확인하십시오. 수혈은 법령상 사전 설명·서면동의 및 동의서 보존이 예정된 영역이므로, 최소한 “수혈 동의서(또는 설명·동의에 관한 서면)”가 있는지, 있다면 사본 제공이 가능한지 재차 요구해 보실 실익이 있습니다.수의사는 수혈 등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의사법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수의사는 동의서를 동의를 받은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수의사법시행규칙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3) 진단서·증명서 발급 요구는 법에 근거한 요청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처치 과정/진료 내용에 관한 증명’ 성격의 서류 발급을 전면 거부하는 경우, 쟁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수의사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 발급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수의사법_제12조(진단서 등)
(다만 어떤 형식의 “진료기록 사본”까지 당연히 발급해야 하는지, 오더지·면담기록이 위 조항의 ‘증명서’에 포함되는지 등은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구체 문서 형태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오더지·면담기록·CCTV는 병원이 임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분쟁이 소송 단계로 넘어가며, 법원 절차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문서 제출 요구 등), 자료가 소실되지 않도록 보전하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다만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신청서에 무엇을 특정해야 하는지는 사건별로 달라서, 현재 확보된 자료(혈액검사·수혈 전후 기록·급여 시간표·연락 내역 등)를 모아 변호사와 함께 “필요 문서 특정”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7. 실무상 체크포인트
- 병원과의 통화·문자·메신저, 내원/면담 일시, 급여·검사·처치 시간대 등 타임라인을 1장으로 정리해 두시면 이후 자문·감정·분쟁절차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 병원이 제시한 자료(혈액검사지, 영상) 외에 입·퇴원 경과 요약, 투약/급여 내역, 활력징후 기록(혈압 등)이 있는지 함께 요구해 보시고, “없다”는 답도 문서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추후 기록 부존재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진료기록 작성·사후 기재 여부 등이 증거로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1나150 판결
- 사망 원인(대사성 쇼크 여부 등)에 관해서는 감정·자문의견이 사실상 승패를 좌우할 수 있어, 가능하면 관련 분야를 보는 2차 병원/응급센터 수의사의 서면 소견을 확보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8. 결어
저는 동물병원 수의사 의료과실 소송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