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별거하고 있으면서 가출을 한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은 별거 전에 받던 양육비에 비해 별거 후에는 거의 절반에 가깝게 양육비가 감액되어 지급되고 있고, 특히 자녀 중 1인이 희귀 질환에 걸려서 의뢰인이 별도로 일을 할 수 없고 오로지 양육에만 전념해야 하는 등의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부양료(양육비, 기본 생활비)가 의뢰인이 주장하는 수준만큼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난 2년간 지출 내역을 표로 정리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카드결제 내역 등도 전부 제출하였습니다.
심문기일에서 재판장님은 저희에게는 아무리 자녀가 희귀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실손보험을 통하여 보전받는 부분도 클 것이므로 치료비 중 보전받지 못하고 지출된 부분을 별도로 정리하라고 하셨고, 상대방에게는 기존에 제출한 소득 자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다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처럼 양육비 변경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바, 이혼 사건, 양육비 청구 사건, 양육비 변경 사건 등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