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당근 중고거래로 운동화를 팔았는데 매수자로부터 해당 운동화가 가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사기로 고소를 당하신 분에 대한 법률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안을 자세히 분석하여 피의자의견서를 작성하여 드렸고, 해당 피의자 의견서의 논지대로 경찰에서 진술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드렸습니다.
의뢰인분도 사실 해당 운동화를 정식으로 매장에서 구매한 것은 아니었어서 정품이라고 확신까지 한 것은 아니나 큐알코드로 정품 여부를 확인해 보는 등 나름대로 확인 과정을 거쳤기에 정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이를 판매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는 부족하다는 방향으로 피의자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래는 제가 작성한 피의자 의견서 중 일부입니다.

결국 의뢰인분은 해당 피의자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시고 피의자 진술조사를 받으셨고, 이후 결국 경찰로부터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저는 이처럼 사안을 자세히 분석하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는바,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응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