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설정 당시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을 경우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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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우 변호사
신선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예준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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