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직장내괴롭힘 진정인 조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간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고충이 있으셨고, 이에 대하여 오랜 고민을 하시다가 정식으로 대응하여야겠다고 판단하시고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 및 관할 노동청인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상당히 긴 분량의 진정서를 작성하였고, 수십개의 증거를 첨부하여 그 객관성을 보강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본 사건에 근로문화지원개선과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고, 진정인 조사기일이 잡혀서 저도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인 조사는 2시간 30분 가량 이루어졌고, 근로감독관분이 이미 진정서를 읽고 대강의 내용을 파악한 상태여서 저희는 주로 진정서에 기재하지 않은 배경사실, 약간의 의심은 되지만 정확히 확인은 어려워서 진정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 진정서 제출 이후 추가된 사실 등을 구두로 진술하는 방향으로 진정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진정인 조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조사 명령을 내릴 예정이고, 사업장에서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중립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을 조사한 후 그 조사 결과를 근로감독관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피해자(진정인) 조사에도 제가 함께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직장내괴롭힘 사건을 맡아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 접수하고 진정인 조사에도 참석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와 유사하게 직장괴롭힘 등으로 노동청 진정이 필요하고 혼자 진행하지 않고 변호사의 지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락주시고, 이후 기초사실관계, 증거, 질의사항 등을 정리하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검토한 후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의 실익, 인정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