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가족이나 친족간 좋은 마음으로 재산을 증여하였는데, 추후 사이가 안 좋아져 증여자가 그 증여를 취소, 해제하겠다고 하면서 법적 다툼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증여 취소, 해제를 부정한 판례 3개를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판례 검토
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
어머니가 자녀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한 뒤, 자녀가 어머니 명의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이유로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해제를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행위가 증여자와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가족 간 분쟁과 절차상 문제만으로 바로 배은행위에 따른 증여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판례입니다.
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 4. 29. 선고 2023가단21729 판결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마친 후, 동거부양을 부담으로 한 증여였는데 아들이 폭언·학대·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동거부양을 부담으로 한 부담부증여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고, 부양의무 불이행이나 범죄행위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증여 이행이 완료된 이상 민법 제558조에 따라 민법 제556조, 제557조에 의한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 부산고등법원 2015. 4. 9. 선고 2014나51510 판결
부모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자녀가 자신을 부양하지 않았고 증여는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였으며 자신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여 취소·해제와 말소등기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부양의무 불이행이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증여가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라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고,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민법 제558조에 따라 해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정리
위 판례들은 공통적으로 가족 간 감정 악화, 서운함, 부양 기대 위반 주장만으로는 증여취소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동산은 등기까지 마쳐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가 많아서, 민법 제558조 때문에 민법 제556조·제557조에 의한 해제의 효과가 제한되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 증여를 되돌리려면 단순한 도의적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부담 약정이나 엄격한 법정 해제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4. 결어
저는 친족간 증여 취소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