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광고를 보게 되고, 이후 전화로 연락하여 여러 사항을 소개받고 분양홍보관에 방문하여 오피스텔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후 여러 사정으로 오피스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면, 분양사 측에서는 좀처럼 해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전화 권유로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오피스텔 계약 청약 철회를 인정한 판례 3개를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가단574437 판결은 상가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를 소비자로 보아 청약철회를 인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5나42717 판결은 근린생활시설 분양계약에서 투자 관련 대화가 있었더라도 소비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14일 내 청약철회를 인정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5나201883 판결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에서 임대·전매 목적 주장이 있어도 자본재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수익 목적이 있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동일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관련 법규범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는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전화권유판매로 정의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_제2조(정의)
방문판매법 제2조 제12호는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_제2조(정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소비자 범위에 포함하되, 원재료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_제4조(소비자의 범위)
같은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소비자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_제4조(소비자의 범위)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은 전화권유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없으면 이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_제8조(청약철회등)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_제8조(청약철회등)
4. 판례 1
광주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가단574437 판결입니다.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수분양자는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상가 분양 권유 전화를 받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뒤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내용증명으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를 주장하였습니다.
나. 소비자성 쟁점
쟁점은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도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가 분양은 통상 임대수익이나 전매차익과 연결될 수 있어, 상대방은 이를 자본재 취득 또는 상행위 목적 거래라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는 재화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소비생활 외의 목적으로 최종적으로 사용·이용하는 자를 포함하고, 원재료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경우만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광
법원은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그 부동산에 직접 거주하는 것만이 사용 또는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가 건물을 분양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대수익 또는 전매수익을 위한 자본재로만 사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상행위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양받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소비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수분양자가 다른 수분양자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14일 내 청약철회 인정
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수분양자가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4일 전에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법정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고, 그로 인해 분양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 의미
이 판결은 “상가 분양”이라는 점만으로 소비자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재 사용 또는 상행위 목적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소비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5. 판례 2
부산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5나42717 판결입니다.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오픈채팅방에서 근린생활시설 분양 정보를 접한 뒤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였고, 이후 분양대행사 직원과의 전화통화, 카카오톡 안내, 선납금 송금, 홍보관 방문 및 계약서 작성 과정을 거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약철회를 주장하였습니다.
나. 소비자성 쟁점
이 판결의 핵심은, 근린생활시설 분양이고 전화통화에서 수익성 및 투자 목적 대화가 있었더라도 원고를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사실, 그리고 원고와 분양대행사 직원이 수익성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직원이 투자 목적이냐고 묻자 원고가 “네”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소비자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매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임대 목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거나 다수의 근린생활시설을 투자 또는 임대사업 목적으로 일괄 매수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수익성 등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인데, 투자목적이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네”라고 답한 사정만으로 오직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방문판매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소비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라. 14일 내 청약철회 인정
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원고가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은 2024. 5. 17.부터 14일 이내인 2024. 5. 28.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청약철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계약금 6,950만 원과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 의미
이 판결은 “투자 관련 대화가 있었다”거나 “수익성을 고려했다”는 정도만으로 최종 소비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즉, 실무상 소비자성 부정을 위해서는 임대사업 등록, 반복적 투자 매수, 자본재 활용 등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6. 판례 3
대전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5나201883 판결입니다.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분양대행업체 담당직원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에 관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 기재가 없음을 전제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를 주장하였습니다.
나. 소비자성 쟁점
이 사건도 피고 측은 원고가 오피스텔을 임대 또는 전매할 목적으로 구매하였으므로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방문판매법 제2조 제12호, 제3조 제1호 단서, 시행령 제4조 제1호·제2호를 근거로, 소비생활 외 목적의 거래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사용·이용하는 자이거나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한 사업자는 소비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자본재의 사전적 정의인 생산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 원고가 전매차익 또는 임대수익을 얻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라. 14일 내 청약철회 인정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에는 방문판매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24. 4. 20.에야 비로소 청약철회 가능성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약철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 의미
이 판결은 오피스텔이 곧바로 자본재는 아니며, 전매차익 또는 임대수익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비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철회 가능성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4일이 기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7. 종합 정리
정리하면, 사용자가 말씀하신 대로 위 3개 판례는 모두 소비자성을 인정한 판례들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 1. 14. 판결은 상가 분양 자체만으로 자본재 사용을 단정할 수 없고, 동일 지위·동일 조건 거래라면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1. 29. 판결은 근린생활시설 분양에서 투자 관련 대화가 있었더라도, 임대사업 등록이나 반복 투자 등 구체적 자료가 없으면 소비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6. 17. 판결은 오피스텔이 자본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수익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거래하였다면 소비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8. 실무상 체크포인트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성 판단은 단순히 상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라는 목적물의 종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_제2조(정의)
핵심은 해당 목적물이 원재료 또는 자본재로 사용되는지, 또는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동일 조건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_제4조(소비자의 범위)
또한 청약철회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행사해야 하고,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빠진 경우에는 이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_제8조(청약철회등)
서면 청약철회는 발송일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용증명 발송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_제8조(청약철회등)
9. 결어
저는 전화로 권유를 받아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신청하는 사안에 대하여 내용증명 작성, 발송 등 법률적으로 조력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