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층간소음을 호소하시면서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신 분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소음 데시벨을 측정한 증거는 없지만 소음 일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소음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이 현장으로 나와서 소음을 직접 듣고 소음이 심하다고 한 발언 등을 통해 소음 발생 사실을 입증하고, 소음 일지에 기재된 내용 및 정신과 진료 기록을 통해 정신적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면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어 준비서면만 8개가 제출되었고, 오늘 제2회 변론기일에서는 특별한 내용없이 양측 제출한 서면과 증거만 진술하고 곧바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층간소음 사안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법률상담, 소송 진행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사실관계, 증거를 검토하여 법률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